수출
접수중
[제주] 2026년 제주-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
제주경제통상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-칭다오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정착 및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도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제주기업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「2026년 제주-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」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. ☞제주發 칭다오 직항 화물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도내 수출중소기업, 무역업체 등 ☞ 제주-칭다오 노선을 이용한 제주상품...
- 분류: 수출
- 제공기관: 제주경제통상진흥원
- 발행일: 2026-03-17
- 키워드: 수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11 ~ 2026.12.31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제주경제통상진흥원
문의처
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-805-3385, momoai06@naver.com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'2026년 제주-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'입니다.
- 제주-칭다오 간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정착과 물동량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합니다.
- 이를 통해 제주도 내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, 중국 시장 내에서 제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대상 기업: 제주發 칭다오 직항 화물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도내 수출중소기업 및 무역업체 등이 대상입니다.
- 업력 제한: 공고문 상 명시된 특정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. (따라서 업력 무관으로 판단됩니다.)
- 필수 요건:
- 제주도 내 소재한 수출중소기업 또는 무역업체여야 합니다.
- 제주-칭다오 직항 화물선을 통해 물품을 수출해야 합니다.
-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청구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접수로 인정됩니다.
- 향후 사업 성과 및 만족도 조사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형태: 제주-칭다오 노선을 이용한 제주상품 수출 물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합니다.
- 지원 한도: 기업별 총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.
- 세부 인센티브:
- 컨테이너(FCL) 기준:
- 1컨테이너 당 100만원 지원 (회당 최대 300만원, 3컨테이너 이상 시)
- 1컨테이너: 100만원
- 2컨테이너: 200만원
- 3컨테이너 이상: 300만원
- 파렛트(LCL) 기준:
- 1파렛트 당 30만원 지원 (회당 최대 80만원, 5파렛트 이상 시)
- 1파렛트: 30만원
- 2파렛트: 50만원
- 3파렛트: 60만원
- 4파렛트: 70만원
- 5파렛트 이상: 80만원
- 컨테이너(FCL) 기준:
- 지급 원칙:
- 동일 수출송장 건에 대해서는 가격조건(FOB, CIF 등 물류비 지불주체) 검토 후,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체 중 한쪽에만 지급됩니다.
- 2026년 1월 1일부터 제주發-칭다오 노선을 이용한 기업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추가 연계 지원: 본 인센티브 지원 기업은 '2026년 해외수출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' 한도 내에서 현지 내륙운송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(2026년 1월 1일 이후 물동량 소급 적용).
- 신청 방법:
- 전자무역시스템 (http://www.jejutrade.or.kr/index.htm)에 로그인합니다.
- '수출지원사업' 메뉴에서 '사업참가신청'을 선택합니다.
- '2026 제주-칭다오 항로 활성화 지원사업'을 찾아 '신청하기'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요구되는 신청 구비 서류를 첨부한 후 '확인' 버튼을 눌러 제출을 완료합니다.
- 제출 서류 (신청 시):
- 사업신청서 (붙임 양식) 1부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 증명서 사본 1부
- (회사 명의) 통장 사본 1부
- (국내기업의 경우)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(붙임 양식) 1부
- 제주發-칭다오 직항 화물선 선적 증빙 자료 (별첨 1 참조)
- 제출 서류 (지원금 요청 시 - 별첨 1 상세):
- 공통 제출: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전부,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, (회사 명의) 통장 사본, 국세·지방세 납세 증명서.
- 물류비 증빙 (CFS ~ 수출 화물선적 단계):
- 직접 수출: 수출신고필증, 물류사 사업자등록증, (물류사 발행)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, 패킹리스트(P/L) (파렛트/컨테이너 기재), 운임청구서 또는 영수증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, 운송장(SeaWay Bill, Airway Bill) 또는 선하증권(B/L).
- 간접 수출 (직접 수출 서류 외 추가): 간접수출실적증명서,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.
-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:
- 업로드 시 상기 증빙 서류 순서대로 첨부해야 합니다.
- 다수 물류비 합산 신청 시, 서류는 수출 건별로 항목별로 정리하여 첨부해야 합니다.
- 인보이스, 패킹리스트, 운송장에는 LCL의 경우 수기 기재가 필수입니다.
- 운송비 지불방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, 동일 송장 건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정 방식: 신청서류 및 물류비 증빙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지원이 원칙입니다.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진행 절차:
- 사업공고 개시: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경제통상진흥원 (전자무역시스템)
- 물류비 신청: 신청 기업이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 업로드
-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확정 통보: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경제통상진흥원
- 인센티브 지급: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신청 기업으로 지급
- 사업 종료: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기관: 제주경제통상진흥원
- 부서: 통상물류팀
- 전화: 064-805-3385
- 이메일: momoai06@naver.com
- 관련 시스템: 제주도 전자무역시스템 (http://www.jejutrade.or.kr/index.ht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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